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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영문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안내

작성자
주 우간다 대사관
작성일
2025-12-02

우리나라 영문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안내


1. 영문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 대한민국 영문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여권을 지참할 경우, 영문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국제적 차량 기호에 따라 단기간 운전을 허용하는 국가

  -  美 개별 주와 같이 독자적 운전면허 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시킴

  사용 가능 국가는 첨부파일 참조


2. 인정국가 입국 전 필수 확인 사항

  - 위 인정국가는 우리나라와 상호주의에 따라 운전을 허용하는 것이 아닌 일방적 수혜 조치로서 우리나라에서 출국 전 또는 인정국가 입국 전에 현지 우리나라 대사관을 통해 실시간 사용 가능 여부 및 운전허용 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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