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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조지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협정 서명

작성일
2019-01-31
조회수
8441
□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오타르 베르제니쉬빌리(Otar Berdzenishvili) 주한조지아대사는 2019.1.31.(목) 서울 외교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 협정 주요 내용
- EDCF 추진과 관련된 양국 정부의 기여 표명(우리 정부의 차관 공여, 조지아 정부의 EDCF 사업 참여 우리국민의 활동 지원)
- 일반적인 EDCF 차관원칙(수원국 정부의 보증, 이자 수입 비과세 등) 명시
※ 서명 일시 및 장소 : 2019.1.31.(목) 14:30~14:45, 외교부 18층 리셉션홀
 
□ 동 협정은 우리나라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사업을 통해 조지아의 경제 ․ 사회발전을 지원하고 양국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 협정을 통해 조지아 정부는 우리 정부의 EDCF 차관 공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EDCF 차관 공여 절차 : EDCF 차관 협정 체결 → 재무당국 간 협력 후보사업 협의 → 공식 차관 신청 → 지원 여부 결정 → 양국 간 사업 시행약정 체결 → EDCF 차관 공여
 
ㅇ 조지아 정부는 동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의 차관 및 차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차관사업과 관련된 우리 국민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으로, 향후 양국간 개발협력 분야의 실질 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서명된 한-조지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은 양국의 외교경로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 11조 1항 :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가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하는 최종 통보 접수일의 다음 달 첫째 날에 발효한다.
 
붙임 : 서명식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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