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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EU '역내시장 출범 10년 후' 현황 보고서 발표(01.08)

부서명
작성일
2003-01-09
조회수
3389

 

1. EU집행위는 1.7 "the Interal Market-Ten Years without Froutiers" 제하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보고서에 의하면 EU는 1993.1.1 국경 개방에 따른 역내시장으로 인해 약 250만명의 추가고용이 창출되었으며, 2002년 EU의 GDP가 역내시장이 없었을 경우에 비해 1.8%(또는 1,645억 유로)가 높고, 지난 10년간 8,770억 유로의 부의 증대로 각 가계당 5,700유로의 추가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는 바,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거시 경제 효과

 

    ㅇ 역내시장으로 얻은 경제적 혜택은

 

       - 고용의 순증가율이 1.46%(보건,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백만 고용인력의 국경간 이동이 실현)

 

       - EU의 평균 가계당 추가소득(extra income)이 약 5,700유로

 

       - EU의 제3국 수출이 1992년 4,150억 유로에서 2001년 9850억 유로로 증가

 

       - 유럽이 해외투자가들에게 보다 매력적인 투자대상이 된 바, 해외직접투자(FDI)는 2001년의 경우 비교적 FDI 실적이 저조한 해 임에도 불구, 1992년 4배나 높음.

 

 

 

 나. 물가

 

    ㅇ 식료품, 의류 및 전자제품등 많은 물가가, 비록 회원국간 가격차이가 아직도 크지만(예 : 독일과 스웨덴간 전자제품의 가격차는 40%) 크게 하락, 수렴되어왔음. 또한 소비자에게는 높은 질의 제품의 선택 폭이 커지고(EU시민의 80%가 긍정적 반응), 기업에는 보다 넓은 시장접근이 가능하여, 기업 및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됨.

 

 

    ㅇ 물가가 가장 비싼국가와 낮은 국가간 소비자 물가의 차이는 평균 21.4%임(동 수치는 1998년 까지 14.4%로 떨어졌으나 그 이후부터는 안정)

 

 

 

다. 서비스(향후 주요 과제)

 

    ㅇ 서비스의 자유화는 집행위가 오는 4월 발표할 "2003-2006년간 역내시장 전략"중 가장 주요한 부분으로서(서비스는 유럽의 부와 고용의 70%를 차지), 아직도 국경간 서비스 거래를 방해하는 장벽이 많이 있어 역내시장의 주요 target임.

 

       - 최근 연구조사에 의하면, 금융통합이 될 경우 거시경제적 효과는 2002년 물가기준 EU GDP 1.1%, 고용 0.5% 상승 예상

 

 

    ㅇ 집행위가 제안한 "1999 Financial Services Action Plan"의 42개 조치중 34개 조치가 채택된 것은 긍정적인 면이나, 앞으로도 적절한 시한내 동 조치의 완성이 필요함.

 

 

 

라. 시장개방

 

    ㅇ 긍정적인 면으로서 통신, 교통 및 에너지 시장의 경쟁개방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전화료가 절반정도 싸지고, 항공료는 41%  하락하였으며, 에너지 비용도 절감됨. 아울러 소비자 보호 및 사회보장이 강화되고 환경도 개선됨.

 

 

    ㅇ 국경간 공공조달은 1987년 전체 조달의 약 6%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현재는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바, 보다 개방·경쟁적 정부조달의 결과, 정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되어 보건, 교육, 노령자연금 등에 예산을 더 쓸 수 있게 됨.

 

       - 공공조달 관련 새로운 법규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함.

 

 

    ㅇ 공동체 특허창설문제가 아직도 논란중인 바,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

 

 

 

마. 역내시장 법규 침해

 

    ㅇ 회원국들의 역내시장 법규 불이행이 EU가 미국의 경제력을 따라잡지 못하는 이유의 하나임.

 

       - 현재 집행위는 회원국 정부에 대한 주요 제소로 1500건 이상을 가지고 있는 바, 그 경우 보통 사건 해결하는 데 4-5년 소요가 됨.

 

 

    ㅇ 따라서 새로운 법규의 제정보다는 기존의 법규를 이행하는 것이 앞으로 우선되어야 할 과제임.

 

       - 예로서, 회원국중 1998년 생명공학 지침의 국내 편입조치를 한 국가는 단지 6개국 뿐 임.

 

 

    ㅇ 현재 미이행되고 있는 역내시장의 법규는 각 회원국당 평균 2.1%임(1992년에는 21.4%)

 

       - 집행위에 의한 역내시장법규 침해 사건의 90%가 유럽사법재판소에 회부하기 이전 해결

 

 

    ㅇ 단일시장 기능과 관련 집행위의 권한을 증대시키려는 Bolkestein EU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의 요구가 현재 영국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독일, 프랑스 등 다른 EU 주요 회원국들의 반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봄(1.8자 Financial Times 보도)

 

 

 

 바. 향후 주요 도전

 

    ㅇ 역내시장으로 인한 혜택을 보다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지난 10년간의 성과 위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과 기본법규의 update화가 필요

 

 

    ㅇ 상기 서비스 및 시장개방의 과제와 더불어 향후 주요 도전으로 ① 2004.5월 10개 회원국의 가입 이후 EU 확대가 역내시장의 파편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바, 기존의 장벽을 제거하고 새로운 장벽의 출현을 막아내는 것, ②리스본 정상회의의 신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광범위한 경제적·구조적 개혁을 추진하는 것임.

 

 

 

 

2. 동 보고서 전문은 인터넷 웹사이트 http://europa.eu.int/comm/internal_market/10years/docs/workingdoc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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