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제6차 협상 수석대표 언론 브리핑
o 일시: 2008. 2.1(금) 11:30
o 장소: 신라호텔
o 발표자: 김한수 자유무역협정추진단장(수석대표)
1.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늘까지 5일에 걸쳐서 개최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과의 제6차 FTA 협상 결과를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체회의를 하고 공식협상을 마쳤습니다만 현재도 원산지 분과, 서비스․투자 분과는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아직 진행 중인 분과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번 협상은 여러분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가장 핵심이 되는 세 가지 이슈 중에 관세양허, 자동차 기술표준, 이 두 부분은 아예 공식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도 협상을 한 것이 아니고 기술적인 명확화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상당히 맥이 빠진 협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하에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양측 협상단이 뭔가 해보자하는 의지를 가지고 진지하게 협상에 임한 결과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실상 타결된 분야가 분쟁해결, 투명성, 무역구제, 전자상거래, 경쟁이 있었고 어제 지속가능발전 부분도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이슈로 여겨왔던 지적재산권 부분은 지리적 표시부분의 한 가지, 어떻게 보호수준을 높일 것인가 하는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별적으로 타결이 되어서 7개 세부 분야의 실제 실무협상이 끝났습니다.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만 1~2가지 정도의 추가 합의가 필요한 분야는 상품일반협정문, 기술무역장벽(TBT), 동식물위생조치(SPS), 지리적표시(GI)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복수의 쟁점들이 남아있지만 나름대로 협정문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미결 쟁점들을 푼 분야가 원산지협정부분, 무역원활화 및 통관부분 그리고 서비스․투자 부분, 정부조달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끝내기 단계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닥을 잡아갔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보조금, 자동차기술표준을 제외한 비관세장벽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분과 또는 소분과에서 서로 전화협의, 화상회의, 이메일을 주고 받고 또는 회기간 협상을 해서 3월말까지 끝낼 것을 양측 수석대표들이 협상단에게 지침을 주었습니다.
회기간 협상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는 아직 일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원산지 및 통관 부분, 비관세장벽 부분, 서비스․투자부분인데, 이 세 가지 분과는 아마도 3월초쯤에는 양측이 합의한 결정에 따라서 서울이나 브뤼셀, 또는 제3의 장소에서 회기간 협상을 하자는 데 대략적으로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우선 EU측이, 우리측이 제안한 상품양허 패키지에 대해서 자신들의 개선된 양허안과 이에 따른 한국에 대해 추가로 요청할 개선사항 부분을 가급적이면 다음 협상 시작 2~3주전에 한국측에 보내줄 것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품목별 원산지기준도 이번 협상에서의 기술적인 확인 작업, 그리고 3월초쯤 회기간 협상을 끝낸 후에는 EU측이 수정한 제안문을 다음 협상 2~3주전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동차 기술표준은 비관세장벽부분에 관한 회기간 협상시에 기술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우리측에서 어떻게 요구를 해결할 것인지... 저희도 가급적 3월말까지 검토해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기 보다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같이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협상은 4월 중에 개최키로 하되 구체적인 날짜는 앞으로의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을 보면서 연락을 하여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장소도 이번엔 브뤼셀에서 할 차례입니다만 이에 한정하지 않고 제3의 유럽도시나 서울에서 하기로 나중에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이 지난 5일간에 걸친 6차 협상의 주요 내용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YTN 최기훈 기자) 베르세로 대표가 앞으로 차기정부가 협상 타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차기정부에서 어떤 윤곽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결단이 조금 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협상타결의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를 하였는데 김대표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4월 회의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과는 달리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정치적 의지부분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FTA 협상은 실무적인 협상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거대한 경제권인 미국이나 EU와의 협상이 최종타결에 들어가게 되면 협상 수석대표 차원을 넘어서 장관간의 접촉이나 장관회의를 통해서 입장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새 정부가 들어서도 우리 FTA 정책에는 변화가 전혀 없을 것이고 오히려 확대, 강화 될 것이라는 점을 금번 협상 첫 회의 때부터 제가 강조를 했고 이미 유럽연합 쪽에서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기 타결을 위해서 한-미 FTA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한-미 FTA 협상 때는 TPA라는 양측 협상단에게 배수의 진을 치게 했던 그런 제도적인 시한이 있었으나, 그밖에 다른 협상은 그러한 시한이 없어서 정치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면 그만큼 협상을 신속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MBC 현영준 기자) 베르세로 대표가 70%의 협상이 해결되었고 30%만 남았다라는 비율을 말했는데요. 그 비율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표님께서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시는 지요.
<답변> 베르세로 대표가 70대 30이라고 말한 것이 무슨 뜻 이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협정문 협상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70%, 이미 타결되었던 것이나 1~2개 남아있는 것이든, 3~4개 남아있는 것이든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70%이고 나머지 30%는 조금 더 풀어야 된다 그런 뜻이었는지 아니면 관세협상, 자동차기술표준 문제 등 수석대표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저도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70대 30이든 99대 1이 됐던 간에 협상이라는 것은 싱글 언더테이킹(single undertaking)이므로 마지막에 1% 남았다고 하더라도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가 되면 나머지 99%는 볼모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70대 30이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번에 우려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양 수석대표가 공감하는 것은 상당히 만족스럽게 느낄 만큼 실제 많은 진전이 있었다는 뜻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질문> (블룸버그 구희진 기자) 이번에 공산품 부분을 제외하고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언제쯤 몇 번 더 만나야지 이것이 마무리 되는 협상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서로 빨리 해보자, 즉 전체적인 여건과 양측 국내 상황이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발목을 잡기 보다는 좀 더 개방적인 마인드 하에서 의지가 충만하다면 다음 협상에서도 급류를 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이 계속 보수적이라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입니다.
양측이 다같이 보수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오랜 진통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질문하셨던 정치적인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확실하게 언제쯤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 (블룸버그 구희진 기자) Open-minded라는 것은?
<답변> Open-minded가 아니고 개방에 대한 모든 사회 구성원, 이해 관계자들의 자세입니다.
<질문> (서울경제 이철균 기자) 예컨대 20%든 30%든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쟁점이 남았다는 식으로 베르세로 대표가 얘기한 거 같습니다. 결국 정치적 결단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사실상 협상이 거의 종국에 왔고 서로 뭔가를 양보하고 주는 빅딜형식의 결정의 과정이 앞으로 한두 차례에서 끝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답변> 그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베르세로 대표가 이제는 너무 어려운 이슈만 남았으니까 정치적인 리더 예를 들면 장관급에서 해결을 하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안됩니다. 만약에 저나 베르세로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할 때까지 다한 다음에 마지막에 고위급에서 지원을 하던지 결정을 해준다거나 해야지 지금 단계에서 그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질문> (MBC 현영준 기자) 방금 그 질문을 연결하면 베르세로 대표가 정치적 결단 얘기를 계속 하는데 혹시 신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너희가 정치적으로 양보를 하라는 것이고, 그 이유는 EU측은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기가 아주 복잡한 구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협상이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태로 계속 끌려가면 우리 쪽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비교적 많은데 EU쪽은 더 복잡한 과정들이 있어서 혹시 우리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단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EU쪽에 어떤 정치적 결단의 방향을 요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건 추측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베르세로 대표가 그런 복선을 깔고 얘기한 것이면 상황파악을 못한 것 같으나, 제가 신뢰하는 베르세로 대표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술수를 생각하면서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과도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 (조선일보 전수용 기자) 타결된 7개 분야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 분쟁해결 부분은 여러 가지 쟁점들은 다 합의를 봤습니다. 가장 끝까지 남았던 것이 한 사건을 가지고 FTA 협정에서 제소를 하게 되면 WTO로 가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포기를 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권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FTA 분쟁도 갈 수 있고 WTO 분쟁도 갈 수 있게 하느냐 이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둘 다 인정을 해주면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권리를 두 가지 채널로 보장받는 반면에 법을 집행하는 정부당국에서 보면 불안정하고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EU측과 합의한 것은 FTA에서 분쟁해결에 가서 끝날 때 까지는 WTO에 못간다, WTO에 간 것이 끝나기 전에는 FTA에 못간다, 또 양쪽이 똑같은 쟁점이면 서로 한 군데로 한다, 그런데 같은 조치에 대한 분쟁이라 할 지 라도 다른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투명성은 문자 그대로 투명성입니다. 정보제공을 요구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역구제 부분은 농산물의 세이프가드를 별도로 둘 것이냐, 아니면 양자간 세이프가드로 충분한지가 쟁점이었는데 우리는 농산물 세이프가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EU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입장이어서 합의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결국 이번에 우리쪽 안을 수용하여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농산물이 해당되느냐 하는 것은 양허협상을 하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본 메커니즘은 정해진 물량이상으로 수입이 되면 세이프가드가 자동적으로 발동되는 것입니다.
전자상거래는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에 의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가하지 않는다하는 것이 제일 큰 골자입니다. 경쟁부분은 서로 국가독점에 대해서 경쟁법을 집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서로 노동의 기본 원칙부분, 환경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고 민간단체를 포함해서 포럼을 개최하여 양측이 서로 지속가능발전 부분에 대한 대안 채널을 열어놓고 서로 분쟁이 있으면 별도의 포럼에서 전문가에 의해서 해결해 나가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입니다.
제일 복잡한 것이 지적재산권 부분입니다. 지적재산권 부분에서는 우선 유럽연합측이 강하게 희망을 해왔던 추급권, 즉 미술품에 대해서 나중에 재판매될 때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 일정부분 원작자에게 나누어 주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미술품 시장이 이제 태동단계이고, 세계적으로도 일부 선진국에서만 채택되고 있어서 이것은 받지 않는다고 합의했고, 다만 이 자체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2년후에 다 시 한번 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연보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더 이상 요구를 하지 않고 철회한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를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 의약품 자료독점 기간을 자신들처럼 10년으로 연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왔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법제상 6년으로 되어있고 한-미 FTA는 최소한 5년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EU측에서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반면에 위조 상품에 대한 통관조치 분야에 대해서 개방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상표권, 저작권에 위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권리 보유자가 통관을 유보하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 범위를 디자인, 특허, 지리적 표시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특허 부분은 당장에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정 발효 후 2년 기간의 유예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지재권에 위반된 품목의 통관에 있어서 집행절차를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EU, 일본, 중국 등에서 상당히 넓게 시행되고 있고요. 우리에게도 선진국들과 같이 협력해서 확대하고 다른 지재권이 잘 보호되지 않는 개발도상국들까지도 확대, 파급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자는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진화 차원에서 우리 관세청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큰 골자이고요.
지리적 표시 부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WTO TRIPS 협정에 이미 포도주와 증류주에 강제적으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서 EU측은 이것을 기타 농산물까지도 확대할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지리적표시도 유럽지역에서 보호 될 수 있다는 장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서로 리스트를 교환해서 보호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의 ‘이천 쌀’이라든지, ‘순창 고추장’이라든지 이런 상표까지 중국에서 상표를 붙여 수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되면 유럽지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권리가 보호가 됩니다. 반면에 유럽의 유명한 지리적표시가 되어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호할 의무가 생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유럽이 요구하는 지리적 표시와 중복되는 상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을 쓰고 있는 업체는 없기 때문에 부담은 되지 않고 앞으로 하는 사람들이 유명한 외국의 지리적표시를 따라 쓰는 것이 제한은 되는데 그 부분은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보호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남아있는 쟁점은 기타 농산물에 대해서도 포도주나 증류주처럼 보호를 해 줄 것을 EU측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2개의 법체계가 있습니다. 그 두 법 간의 상호 연결 고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이 7개 타결되었던 분야에 관한 주요 사항입니다.
<질문> (동아일보 박용 기자) 오늘 원산지하고 서비스분야에 관해 계속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쟁점을 안고 있습니까? 타결 가능성은 있는지요?
<답변> 우선 원산지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품목별 원산지의 기술적인 확인 작업이기 때문에 타결이라는 표현 자체를 쓸 수 없는 부분입니다. EU측 원산지 규정을 그대로 수용을 하면 우리가 왜 안 되는 지를 설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에서는 문화협력 텍스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EU는 문화서비스부분을 서비스 협정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문화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영상물의 공동제작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려고 합니다. 양측의 서로 이러한 입장을 어떻게 잘 절충을 해볼까하는 생각에서 문화협력이라는 chapter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국경제 류시훈 기자) 7차 협상 전에 대표들끼리도 만날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회기간 협상은 원칙적으로 분과장들이 하고요. 수석대표 간에도 전체적인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한번쯤은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도 수시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질문> (블룸버그 구희진 기자) 7차 협상의 시간과 장소는 3월달에 정해지는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만약에 4월 달에 하게 되면 3월에는 합의를 해야겠죠.
<질문> (블룸버그 구희진 기자) 차기정부도 연관이 되는 건가요?
<답변> 협상시기와 장소까지 차기정부와 연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수석대표 권한이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